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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
제1조
목적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
서류의 송달 등
제10조
디자인공보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제4조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
제9조 서류의 송달 등
제10조
제10조 디자인공보
제11조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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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
조문 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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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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